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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사처리 국군 출신 北생존자 재검토”

국방부가 6·25 전사자로 처리된 국군 출신 북한 생존자의 법적지위를 재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국군포로 32명의 생사가 확인됐고 생존자는 19명, 사망자는 13명이었다.

생존자는 모두 1957년 이후 6.25 전사자로 처리된 국군이었고 이중 17명은 남측 가족과 상봉했다.

정부는 국군포로 추정자를 포함해 6.25 전쟁 실종자에 대해 1954년부터 1998년까지 가족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약 4만1천여명을 전사자로 처리했다.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전사처리를 취소하고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했으나 귀환 국군포로나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500여명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존이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사처리 상태를 유지해왔다.

전사처리를 취소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국내 가족에 대한 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엄연히 북한에 생존한 국군을 전사자로 간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군 당국은 뒤늦게 이들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장에 전사처리됐던 4명의 국군이 등장함에 따라 국가보훈처, 육군 등의 의견을 들어 이 분들의 법적지위를 재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는 생존이 확인되는 경우 전사처리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 측면에선 생사확인의 어려움, 당사자와 국내 가족에 대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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