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네온사인이나 LED 간판도 광원을 덮개로 가리면 주택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또 정부청사 벽이나 육교 등에 국가 주요정책이나 문화예술 행사 등을 홍보하는 공공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온류와 발광다이오드(LED),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도 덮개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동영상으로 이뤄진 광고물은 제외된다.
이들 광고물은 눈부심 때문에 주택가 등의 사용이 제한됐지만, 친환경적인 광고물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시공사와 발주기관의 광고물과 공익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도료로 표시돼야 하며, 가설울타리 배경색은 하나의 색상으로 하되 채도가 주변의 평균 채도 이하로 돼야 한다.
정부 주최의 행사와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고자 정부청사 벽면에 한 달 이내로 광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 홍보물은 2007년부터 가로등 현수기와 홍보용 간판, 현수막 게시대 등에만 올리도록 제한해 정부 정책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의 벽에 부착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홍보물은 엄밀히 따지면 현행법에 어긋난다.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을 장려하고자 주요 시책이나 사업 홍보물을 육교에 있는 현판에 설치할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LED 등 친환경 광고물의 사용을 장려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을 확대하고자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