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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권보전지역 ‘광릉숲’별도 관리센터 설치 전망

운영재원 국비·도비 우선 활용
생산품 품질관리 상품화 등 추진

지난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보전지역 내에 관리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에 따라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설치를 준비중이라고 2일 밝혔다.

관리센터는 소장을 둔 별도의 기구로서 ▲생물권 보전지역의 보전, 교육, 연구, 홍보 ▲생물자원 및 생산품의 품질관리와 상품화 전략 추진 ▲국제 네트워크 조직 및 협력, 공동사업 추진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운영 재원은 국비와 도비를 우선 활용하고 기금이나 지원금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종갑 경기도 축수산산림과장은 “현재 도 조직으로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돼 별도의 센터 설치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또 경기도지사와 국립수목원장이 함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역 환경·경제·문화·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역할을 규정했다.

광릉숲이 걸쳐있는 남양주·의정부·포천 등 3개 시장은 매년 생물권보전지역 전이지역에 대한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도지사에게 전년도 추진실적과 향후 시행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주민들에 대해서도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때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도 발족한다.

관리위원회는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립수목원장, 산림생산기술연구소장, 문화재청 광릉관리소장, 남양주·의정부.포천 부시장, 봉선사 총무국장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년에 한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조례안은 이밖에 도지사가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 인지도,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표 로고와 자원별 로고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설악산과 제주도, 신안 다도해에 이어 국내 네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등재된 광릉숲(2만4천465㏊)은 핵심지역 755㏊, 완충지역 1천657㏊, 전이지역 2만2천53㏊ 등으로 세분화돼 보호,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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