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6.1℃
  • 연무서울 14.5℃
  • 연무대전 15.2℃
  • 맑음대구 16.5℃
  • 구름조금울산 17.1℃
  • 구름조금광주 16.5℃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14.9℃
  • 구름많음제주 18.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4.8℃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15.6℃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학교구역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운영 허용”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회 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경재)’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3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공청회를 주최하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의료폐기물의 소각처리는 수집, 운반, 보관 등의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위탁 소각처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한 멸균분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작년 8월에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병원 내 의료폐기물 자가처리시설을 설치 가능토록 하라는 권고가 발표된 만큼 더 이상법안의 논의를 미룰 수 없어 공청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자가처리를 허용하는 한시 규정이 지난 2004년 만료됨에 따라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소각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의료 관련 기관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관 및 환경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멸균분쇄시설 설치에 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