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연복·주임검사 김덕곤)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두굽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반책 P(3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총책 S모(43)씨를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10월 27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540g(1만8천명 1회 투약 분량)을 구두굽 속에 숨겨 국제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각자 총책과 중국 현지 필로폰 조달책, 해외 운반책, 국내 배달책, 국내 유통책 등 역할 분담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했으며 속칭 ‘대포폰’을 이용, 서로 연락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