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조치 결과를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펴 주목된다.
이 시장은 최근 지난 6·2지방선거 기간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폭로한 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한 것에 대해 아고라 토론방을 통해 서운함 감정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검찰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사건이 문제없이 처리됐다고 밝히고 나섰으나 서로간 입장차가 커 상당기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성남지청은, 이재명 시장이 아고라 토론방에 남긴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라는 내용의 글에서 검찰수사가 한나라당 봐주기식 수사로 보여진다며 피고발인 이모(41)씨가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했으나 이 후보 당시 수행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건과 관계 있는 이씨의 친구 A씨도 이 후보 사이버실장으로 근무했던 자로 한나라당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 시장이 이의가 있다면 항고, 재정신청 등 법적으로 보장된 이의제기 절차가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발인 이씨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폭로했고 이 후보는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