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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다문화 청소년 맞춤 차별화된 정책을

道소재 학생 7천명 이상… 국적 다양화·중도입국 증가세
글로벌인재·이주민교사 양성 등 장기적 사회통합 나서야

 

한국은 이제 다문화가족 인구 백만 이상으로 다문화·다인종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 현재 경기도 소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7천명을 넘어, 2천명 남짓이던 2006년과 비교하면 최근 4년간 3.5배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안산이나 부천 등 특정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중 다문화가정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숫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특성 또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출신국적이 다양화되어 일본과 중국에 집중돼 있던 것에서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 등으로 확대됐다. 한국에서 출생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외국에서 출생하여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자녀가 늘어났다. 그런데 외국에서 성장하다 중도 입국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생활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연령과 학업수준에 맞는 학교입학이 어려워 교육공백인 상태로 가정에서 머무는 자녀가 상당수에 이른다. 어렵게 제도권 교육에 진입한 후에도 낮은 언어수준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업중단의 위기에 직면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 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가 달라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초점을 두고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역사가 불과 4~5년 남짓이고 보면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일시적인 캠페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전략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런 일이다.

그렇지만 중고생의 비율이 증가하여 사회진입을 앞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에서 성장하다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자녀의 교육공백과 학업중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원 대책의 방향을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개인·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출신국적에 따라 혹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주배경 유형에 따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나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는 강점은 제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기초학력 부진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는 사업과 병행하여 학업성취도가 높은 우수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문화적 배경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이 균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 및 학습지원 사업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2010년 현재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전국적으로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공백과 학업중단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취학촉진원을 위촉해 제도권 교육 밖에 있는 자녀의 학교진학을 돕는 한편, 진학 후 6개월 동안 개인별로 초기지도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대책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독일은 매우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다문화가정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학교에 이주민 교사 양성과 채용을 늘려가는 사업이 그 예인데, 이주 배경을 지닌 학생의 교직 관련 학과 선택을 장려하고 교사 채용에서 이주민 출신 교사를 우대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학교에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학생이 있다면, 교사 역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돼야 진정한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민족적 우월주의가 지배적이던 독일에서 보수적인 교사집단의 개방이 주는 사회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의미는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타국의 사례들을 거울삼아 결핍된 것을 채워주는 시혜적 차원을 넘어 상생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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