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시되는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에서는 매출 5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조사대상이 전년보다 13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강화된다.
반면 중소기업 보호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보다 대폭 축소된다.
국세청은 4일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를 통해 내년에 실시되는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은 법인의 경우 3천91개로, 올해의 2천943개보다 148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법인 40만7천개의 0.75%로 비율로는 올해 수준이지만 법인수가 증가해 조사대상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조사선정 비율 축소, 내년 조사에선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2005~2009년까지의 평균 대상건수 2천557개보다 적은 2천359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 가운데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모두 732개로 올해 595개보다 137개(23%)가 늘어나게 됐다.
또 이 가운데 매출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조사대상은 올해 86개(19.2%)에서 내년엔 110개(22.1%)로 24개(27.9%) 증가돼 올해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수입금액 300억~1천억원 기업으로 사주의 기업유출 자금 의혹이 있는 ‘부도덕한’ 기업 150여곳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M&A등 자본거래,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기업 등이 대상”이라면서 “매출 800억~900억원대 기업에 조사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 법인에 대한 선정비율도 올해보다 20%를 낮춰 873개 기업에 대해 내년에 정기조사키로 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선정기업수(1천76개)에 비해 203개나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