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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의회대학원설치법 제정안 발의

국회·지방의회 입법전문인력 양성

국회 및 지방의회의 입법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의회대학원 설립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7일 “국민의 입법적 권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의원 보좌관, 입법조사관 등을 양성하기 위해 국회내 교육기관으로서의 의회대학원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회대학원법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은 입법학 내지 의회학 석사학위과정생 90명, 박사학위과정생 16명 선이고, 필요 인력은 교수진 21명, 행정직원 20명 선으로 운영된다.

또 학위과정 외에도 의회제도 등에 대한 학술연구 기능과 더불어 입법법제전문 연수 기능을 위해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 지방자치단체 법제담당 직원,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 법제담당 직원, 시민사회 민단단체 직원 및 기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50명씩 연 6백명에게 입법전문지식 연수과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기존의 변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나 석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입법전문가 단기 수료과정이 별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의회대학원 설립 인건비와 경상비와 사업비 등 재정 소요액은 수업료 수익을 차감할 경우 2012년에 64억1천만원, 2013년에 78억2천만원, 2014년에는 45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양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 의제로 다루어야할 사안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조례입법의 중요성도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며 “입법법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입법사가 적절히 양성됨으로써 그간에청탁 브로커 역할자에 불과했던 입법정책 로비스트 합법화 논의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결점을 찾아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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