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층 미만 건축물에도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한 대피 공간이 마련된다.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7일 “국토해양부장관이 5일자 서면답변을 통해 앞으로 50층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피난공간을 확보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심 의원은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부처의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개정절차를 최대한 빨리하여 2011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초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건축법 시행령상 50층 이상의 초고층건축물에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현 규정을 개정하여 화재 등 유사시 소방차의 사다리와 살수차의 물이 닿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5층~49층 미만 또는 45m 이상~200m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고층건축물로 별도로 분류하여 방재규정을 강화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심 의원은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고층아파트 거주자나 고층건축물 이용자들이 화재 등 유사시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