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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홀로그램 넣는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지침’ 지자체 시달
불법 유통·제작 5년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환경부는 10일 내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시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전국에서 총 48건의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이 발생해 이중 대부분 유통 전 적발되었으나 98만 7천매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지침에 의하면 일부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도입한 바코드와 비표 삽입, 일련번호 기입, 특수형광잉크, 홀로그램 등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기술을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사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 232개 지자체 중 49%인 113곳에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장치를 도입했다.

지자체는 특허를 받았거나 주민이 위조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재정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종량제봉투를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으로 판매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제작·유통 사례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가 도입하는 위조방지기술이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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