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상권과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의 ‘쌍둥이 법안’으로 불려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통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된 후 법제사법위로 넘어왔으나 여야 입장차로 7개월 가까이 표류해왔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감안해 유통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분리 처리를 주장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동시 처리하자고 주장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9일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6당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처리 일정에 합의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