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88만명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다.
단,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 시에는 세액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분납기한이 2011년 1월 31일로 지난해 보다 17일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