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안산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인니인 등 외국인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에 앞서 안산시내에 있는 인도네시아 음식점(원곡동 ‘세더하나’)에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안산시외국인지원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인도네시사인 권익증진 간담회’를 갖고 권익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고충민원상담 및 간담회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간 체결된 ‘재외국민의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진행된다.
당시 양 기관은 해당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상담이 진행되는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는 안산을 비롯해 인천, 시흥, 화성 등지에 거주하는 4천7백여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본국송금을 위해 자주 찾는 곳으로, 평일엔 근무 등으로 상담장을 찾기 어려울 것을 고려해 일요일 오후로 상담시간을 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