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국도에 대한 제설 대책 체제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첫 출근날인 1월4일 서울에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등 최근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잦아짐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소금, 모래 등 제설 자재와 제설차, 덤프트럭 등 제설 장비를 작년보다 30% 이상 비축하고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제설 작업 인원 동원 계획도 마련했다.적은 눈에도 교통 소통이 어려운 진부령, 한계령 등 고갯길과 응달 도로 153곳은 취약 구간으로 지정해 제설 장비와 인력을 미리 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경찰서와 소방서, 지자체, 군부대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강설 및 교통 소통 상황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방송 등 언론매체와도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는 기상 상황 단계별로 근무를 강화해 수도권 대설경보 시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로공사는 대책기간 중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도로공사는 적설 정도에 따라 교통을 통제하고, 적설량이 10cm를 넘고 차량 고립이 예상되면 긴급 통행 제한 조치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마모가 심한 타이어를 미리 교체하고, 눈길 감속 운행 및 차량 체인 비치 등 운전자들도 폭설 등에 대비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