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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런트 故장자연 사건 20개월 만에 ‘마무리’

법원, 前소속사대표 집유 2년 선고

일명 사자 리스트 소문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고 장자연 사건이 발생 20개월만에 일단락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지난 12일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K(41) 씨와 전 매니저 Y(31)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K씨가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장씨를 페트병으로 때린 점이 인정되고 Y씨는 K씨를 향해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명예훼손한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K 전 대표는 장씨에게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수 차례 술자리와 해외골프에 참석케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Y씨에 대해서는 “K 전 대표를 욕먹이기 위해 과격하고 불손한 표현을 썼으며 장 씨의 죽음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해 8월19일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K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Y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고 술자리 접대 등과 관련된 피의자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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