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파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을 자율적 관리하는 내부통제 예비(시험) 운영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및 임무해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업무처리 과정을 자율적 관리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5개 부서가 참여 ▲환경개선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등에 대한자료를 일일결산을 실시하여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자동이체로 이중 납부된 상수도요금을 환급할 경우 자동이체 납부계좌와 환불계좌를 비교하는 상수도요금관리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의 내부통제활동을 펼친다.
또 파주시도 5개부서가 참여 ▲5대 비리(금품·향응·청탁, 공금횡·유용, 이권개입)에 대한 원(one)아웃제 ▲금전취급자(회계·복지·세무) 정기휴가 명령제도 ▲지방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체크 모바일 서비스(납세자 모니터링) 등의 업무 내부통제활동을 벌인다.
박성일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금번 예비(시험)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특성을 감안한 내부통제활동 대상업무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것”이라면서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예비(시험)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정부합동감사·시도종합감사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하여 내부통제 관련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