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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교원지위 부여 수석교사 우대풍토 조성”

박보환 의원 7개 법안 발의
“청소년 성보호 사각지대 우려 미성년자와 성관계 처벌 강화
학교운영위 학생 대표도 참석”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화성을)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대학시간강사에게 교원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의 7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선 대학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이어 수석교사제와 관련 학교 교원에 수석교사를 포함하여 이들의 임무와 자격기준·임용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시간강사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문제였고, 수석교사제도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어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학교운영위에 학생 대표가 참석해 발언하거나 교내 여론을 수렴해 건의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법률상 만 13세 이상이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성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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