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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처벌 강화

거짓정보 제공 피해사례 방지·최고 5천만원 벌금
한선교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및 처벌규정이 강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한선교(용인 수지) 의원은 16일 “중개업을 통한 거짓정보 제공으로 국제결혼 피해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결혼중개업의 건전화를 위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이상의 범죄 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한 의원은 “지난 7월 16일 한국에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신부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혼자 베트남에 다녀왔다”며 “사흘동안 베트남을 방문해 보고 듣고 느낀점을 바탕으로 바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 및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그때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법안개정 내용을 정리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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