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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화재조사 법률 제정안 등 발의

전문교육기관 확대 등 규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은 16일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서는 선진 화재원인 분석과 감식·감정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소 설립, 화재조사결과의 화재예방정책 환류를 위해 국가화재정보센터 구축, 화재조사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확대, 경찰과 소방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김 의원이 (사)한국화재소방학회에 발주한 연구용역결과와 소방방재청 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또 ‘형법’ 개정안은 최근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수집한 뒤 녹여 동파이프 재료로 판매해 이익을 얻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통화를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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