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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EU FTA 체결 따른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축산업계 10년간 2조 지원”

정부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업계에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와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EU FTA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과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원부분은 크게 재정지원, 세제지원, 제도개선으로 나뉜다.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향후 15년간 누적 피해규모로 추정되는 2조원 규모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양돈 부문은 백신지원을 통한 질병근절과 축사시설 현대화, 우수종돈 공급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에 주력하며 낙농은 가공원료유로 지원과 유가공산업 활성화 및 학교우유급식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양계는 방역관리를 강화로 질병을 근절하고, 대형닭과 전문종계장 육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며 육우는 직매장 및 군납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정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농가의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상향하며 축산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기자재를 중심으로 10개 품목을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력관리체계 확대,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율 제고 등 8개 과제를 선정해 2013년 완료하고, 양돈과 종계·부화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FTA 국내보완대책의 보전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수산업 분야는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는 이미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되 지정기준을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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