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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행동강령 대응 내년 2월 논의” 시도의장協 구체안 회장단 일임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공포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년 2월에 논의하기로 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17일 경남도의회에서 2010년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허재안 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애초 이날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려다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해 일정을 미뤘으며,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에 대해 일단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내년 2월 경기도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뒤 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 권한쟁의 소송을 할 것인지,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것인지 등의 대응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익위는 내년 2월부터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지난 2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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