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18일 “직업안정법 전면개정은 불안정 고용확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지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직업안정법 전면개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직업안정법’의 명칭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 배제 원칙에 반해 정부가 나서서 민간직업소개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중간착취 시장을 조성하게 되며, 직접고용보다는 근로자공급과 파견, 용역 및 하도급 등 불안정한 간접고용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는 고용률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고용서비스’를 활성화시키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력을 더욱 유연화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홍영표·이미경 의원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 공동 개최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