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www.alba.co.kr)은 18일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수험생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5’를 소개했다.
우선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상 고3 학생들은 아직 19세 미만 적용을 받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임금을 깎는 업주들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011년부터 최저임금은 4천320원으로 청소년도 일반 성인과 동일한 시급을 적용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
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임금체불 등 부당대우 시 근거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근무 시간은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며 아르바이트생이 동의할 경우 하루 1시간, 1주일에 6시간 이내로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한 달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등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종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