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은 복숭아와 포도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해당과수원 소재 지역(품목)농협 중 농협중앙회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품목)농협에서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농협은 추위에 약한 복숭아, 포도나무의 동해 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기 위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점을 내년 2월에서 3개월여 앞당겼다.
특히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의한 피해까지 보상하며 나무손해보장특약은 별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복숭아·포도를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1,000㎡이상 경작·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 과수원) 중 과수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농업인의 소득보조를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경기도에서도 일정비율을 지원을 할 예정다.
보장기간은 주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24시부터 내년도 수확기 종료시점까지며 나무손해보장특약은 다음달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다. 계약체결일이 다음달 1일 이후일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보장된다.
김준호 경기농협 본부장은 “올해 초 나무 동해 피해로 농민들의 근심과 피해가 컸던 만큼 많은 농가들이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