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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명·손해보험사 보험금 늑장지급에 시정명령

공정위 37개 보험사 약관 자진시정 명령

보험금을 늑장지급해 온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자진시정 명령을 받는 등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해당 보험사에 약관을 자진시정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각 보험사가 따르고 있는 금감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37개 생명(22개)·손해보험사(15개)의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불명확해 보험사들이 임의로 결정하나 고객들은 알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동차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해 고객이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사고 조사 및 확인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통보도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이유로 3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통지하도록만 돼 있을 뿐 보험금 지급예정일과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이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던 가능성을 차단,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데 의의가 크다”며 “2011년에는 같은 취지가 적용될 수 있는 공제조합 약관까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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