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 사업의 취지 및 개요
우리 농업은 오랜 기간 인구문제, 고령화,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 등 어려운 시기를 겪어온 데다 최근에는 FTA 등 시장 개방 압력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실정이다. 이로인해 농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농가소득 보전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와 함께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지은행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농지은행 사업은 농지의 매입, 비축, 수탁관리 등을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지원 및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다.
농지은행의 주요 사업으로는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 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등이 주를 이룬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제도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농지의 소유를 유지할 수 있고, 위탁도 가능해 영농과 수입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임대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양도소득세 60%중과세 ⇒ 6~35% 일반세율 적용) 받아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와 같은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이고, 원래 농업인에게 다시 빌려줘 농가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히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기 때문에 농지를 파는 것보다 이익이다. 또 이 기간 농가가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다시 농지은행으로부터 사들이도록 우선권도 보장된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2010년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이농이나 전업, 고령 등으로 인해 은퇴하게 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했다가 창업농,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 경영토록 하는 사업이다.
농지연금사업은 2011년도부터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고령 농업인이 자신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해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