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 연평도의 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각종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해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연평도 피격과 관련 주택·선박·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지방세 지원 주요 내용은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유예,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기간은 6월 이내이며, 1회 연장된다.
또 주택,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소실된 주민은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면 취득·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 조치된다.
주택·선박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이내 재연장) 납기 연장토록 했다.
이 밖에 파손된 주택·농업시설 등은 인천시·옹진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취득세·재산세 등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해 시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 등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