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과 정기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발급과 관련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또 독학으로 학과시험을 합격한 자가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문맹자도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 등 학습편의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문맹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개선안에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신청을 통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갱신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면허 취소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