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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문대+지방대 2012년까지 허용

국토부 반월 특수지역 ‘정비계획법 개정안’마련 입법 예고
과밀억제권 변경 불합리성 방지로 규제강화 실익 미약따라

국토해양부는 25일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의 해제시에도 성장관리권역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령 개정안로 살펴보면 우선 현행 시흥시는 과밀억제권역(단 반월특수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은 해제될 경우 성장관리권역을 유지토록 했다.

개정 사유는 특수지역 해제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하는 불합리성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난개발의 우려가 낮고 규제강화의 실익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 자연보전권역의 연수시설의 원칙적인 신·증축 금지도 연수시설은 인구집중 효과가 미미로 자연보전권역 내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수도권정비위의 심의를 거친 경우 연수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지방 대학과 수도권 전문대간 통합 허용도 대학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서 2012년말까지 허용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이 밖에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을 2011년9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으며, 현재 수도권 소재 3개 산업대 중 서울과학기술대와 한경대 등 2개 대학만이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도 주민 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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