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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市 행정권한 높인다

행안부 43개 기능·사무 대통령 재가 거쳐 확정
“기존 시·군 차별성 약해 현지성 대처 도시 이양”

수원시 등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에 대한 행정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이숙자 성신여대교수)가 이같은 대도시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현재 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변경’ 등 16개 기능 27개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 등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선 수원·성남·고양·부천·안산·안양·용인·남양주 등 8개 대도시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에 도의 권한에서 대도시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지방어항 지정’ 등 2개 ▲지식경제부 소관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등 3개 ▲환경부 소관 ‘수질오염도 측정’ 등 14개 ▲보건복지부 소관 ‘시민식품 감사인 위촉’ 1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1개 ▲국토해양부 소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변경’ 등 6개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도시의 경우 인구·산업의 집중으로 각종 도시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권한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며 “기존의 대도시 특례제도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시·군과의 차별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도시 행정수요에 즉각 현지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의 권한을 대폭 대도시로 이양해 행정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08년 12월 출범한 후 1년 10개월여만에 올해 481개 사무를 포함해 총 1천17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했으며, 현 정부 출범 후 총 이양한 사무는 1천23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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