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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포격행위 정전협정 위반”

행안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북 결의문’ 채택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대북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번 결의문에서 “북한이 자행한 연평도 포격행위는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의도적인 무력 도발이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무력도발은 6.25 전쟁 이래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한 북한의 만행”이라고 거듭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의 야만적 도발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적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기에, 우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두는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며 “동시에 무력도발에 따른 피해를 빠른 시일 내 복구할 수 있도록 범국가 차원에서 모든 제도적·재정적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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