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H(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15분쯤 오산시 P(32)씨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P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P씨와 2년여 동안 동거해 온 H씨는 P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하다 격분,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