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는 개입, 법인사업자 모두 사용 가능하며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
단,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을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해 전송하면 된다.
관할세무서로 전송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담당자 지정 후 방문 접수한 신청서와 동일하게 실시간 처리되며 홈택스의 ‘나의 세무서류신고·신청결과’나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 등을 통해 실시간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