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의 정전시 교전규칙이 북한의 위협과 우리 군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대응하도록 보완된다.
국방부는 30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에서 “교전규칙을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의 응징여건을 보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라며 “기존 동종(同種)·동량(同量)의 무기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 재량을 강화해 제대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한 적시적 대응을 보장하도록 교전규칙을 보완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할 것”이라며 “북방한계선(NLL)과 방공식별구역(KADIZ), 해상작전구역(AO) 등에서의 작전을 위한 교전규칙도 추가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유엔사,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정전시 교전규칙을 개정, 보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북도서의 전력 보강과 관련, 군은 대포병탐지레이더와 음향표적장비, 영상감시장비를 비롯한 북한이 해안포와 장사정포 타격을 위한 K-9 자주포, K-55 자주포 성능개량, 다연장로켓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K-77 사격지휘장갑차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 전력증강을 위한 내년도 예산 3천6억원을 증액 반영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평도와 백령도에 다연장로켓과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증원전력을 추가 배치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시에는 연합사 전력이 지원된다.
유엔사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