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견인대행 위탁업체가 경영적자로 인해 부도 및 영업정지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고양시의회 김완규(환경·경제원회) 의원은 고양시가 당초 인력을 통한 현장 위주의 단속에서 이동형 CCTV 위주로 변경한 이후 견인건수가 급감한 관계로 덕양구 위탁업체가 지난해 5월 계약을 포기하고 부도가난 상태이며, 일산동구 및 서구 역시, 지난 7월 영업정지 신고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 때문에 시는 덕양구의 견인업무를 직영방식으로 전환 지시를 내렸으나 현재까지 덕양구의 경우 직영으로 운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일산동·서구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내년 5월 1일, 계약이 끝나야만 견인 대행 업무를 직영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견인대행 업무를 고양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려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초기시설 투자비 및 관리비용 증가 등 경영수지악화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고양시 역시, 뚜렷한 복안에 없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견인대행 업체들만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견인업무와 관련 경기도 타 시·군의 운영현황을 벤치마킹 하는 등 견인차량업무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점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시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동형 및 CCTV로 단속을 변경한 이후에 불법사실의 증거가 명확하게 기록에 나타나는 등 인력 단속으로 인한 시비가 현저히 줄었다”며 “그러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법 등을 고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은 고양종합운동장, 고양어울림누리, 여성회관, 노래하는 분수대, 고양문화의집, 고양장미란체육관, 고양백석체육센터 등 고양시를 대표하는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