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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지하수. 내년부터 '골프장·세차장' 등 이용부담금 부과

고양시가 지하수 자원의 오염과 고갈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시는 이번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및 고양시지하수조례 제16조에 근거해 부과되며, 시는 이를 통해 지하수 방치공의 원상복구 추진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어 부과대상은 농업용, 가정용,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2천200여 개소의 공장·골프장·세차장·식당·목욕탕·숙박시설·업무용 빌딩 등에 대해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톤당 8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연간 2억여 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된다.

시는 현재 약 1만300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올해에만 630개소의 신규 관정이 개발,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옥 시 상수도본부 지하수 팀장은 “사용자가 불분명하거나 원상복구 능력이 없는 방치공은 우선적으로 원상복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은 행위자에게 신속히 원상복구토록 할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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