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정 통학거리를 감안한 학교 통폐합 기준이 마련되고 통폐합 추진시부터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통학버스 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에 참가하기 어렵거나 통학을 위해 가족이 읍내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통폐합시 적정 통학거리를 고려하고 1면1교 등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통폐합 지원금의 일부는 반드시 폐교 대상 학교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이나 방과후 활동비 등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또 학교 통폐합 추진시부터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수년째 방치되거나 노후한 폐교 건물의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등 폐교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원의 임기 및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인터넷 공모절차 등을 통한 외부위원 위촉, 민간위원 윤리서약서 제출 의무화,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