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전국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의·의결위원회에 부패를 저지른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날 102개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과제 15건을 발굴해 이같은 개선안을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심의·의결위원회 운영의 부패 차단과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패행위자의 위원 위촉금지 및 해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