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조세소위를 열고 올해말로 일몰종료되는 고용유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유지 소득공제’란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삭감액의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당초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용유지 소득공제 혜택을 올해 말로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조세소위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고용유지 소득공제 제도를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몰 기한을 내년 말로 연장했다.
조세소위는 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와 관련, 현행대로 과세를 유지하되 예정된 일몰기한에 따라 2년 후에 에너지 다소비 제품 과세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