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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50만원 벌금… ‘타 후보 명함교부 적발’ 감안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일 6.2지방선거를 앞둔 예비후보 시절 지하철 역사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 명함 교부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라 함은 통상 출입구 계단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이 명함을 돌린 산성역 지하 1층 통로는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정구 선관위가 발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 일부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점, 타 후보들도 명함 교부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26일 오전 7시20분부터 1시간40분간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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