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등 3개 구의 여성합창단 운영이 관련 조례 조항과 달리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정자1동, 정자2동, 금곡동, 구미1동)에 따르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구 여성합창단이 관련법규(시 여성합창단 지원조례)조항을 위반한 채 운영, 추후 시 여성합창단과의 통합운영을 제안했다.
정기영 의원은 최근 각 구청 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시 여성합창단 지원조례 제 5조(단원자격)에는 지휘자·반주자를 제외한 일반단원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 돼 있음에도 수 년간 이를 어기고 운영했고 이들에게 단복 및 간식비, 국·내외 공연 등의 활동비를 지출했다며 이 예산의 반납을 주장했다.
각 구별 여성합창단원 중 타지역 거주자는 수정구 3명, 중원구 6명, 분당구 8명 등 총 17명(용인13, 서울2, 고양1, 군포1)에 이른다.
각 구 여성합창단 총원은 수정구 33명, 중원구 43명, 분당구 37명이며 해당 구에 거주하는 지역 순수 단원은 수정구 18명(54%), 중원구 26명(60%), 분당구 29명(78%)에 그치고 있다.
한편 성남시여성합창단은 총원 32명이며 단원 모두 성남시민(수정구13, 중원구10, 분당구 9)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