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제9차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업구조개편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업구조개편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올해 내에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 농협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농업인을 위한 사업 추진 지장 초래, 지난 20여년간 논란이 된 신·경분리 농협개혁 무산, 지주회사출범 및 신성장동력 추진 등의 사업경쟁력 약화 등의 우려 때문이다.
반면 농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연합회 방식의 사업분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농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연합회 방식 사업분리는 3연합회(경제사업·중앙회·상호금융)와 1지주회사(금융지주) 조직구성, 정부지원 없이 중앙회 자체자금으로 자본조달, 금융지주의 연합회 지원, 중앙회 및 연합회 이사의 2분에 1, 3분에 2를 조합장이사로 구성 등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회원조합 지도·지원 기능 분산 및 상충, 이중출자 등 회원조합의 경영부담 가중, 경제사업 위축 및 신용중심 경영 심화, 분리절차상 자본배분 논란으로 인한 개편 자체 불가능, 다수 연합회 분리로 인한 중앙회 해체 인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농업인을 위해 산시도 지체할 수 없는 농업계의 중대 현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후 대책위원들은 국회를 방문,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