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고양시, 골프연습장 직권취소 관련 서울YMCA에 재청문 통보

소명기회 제공위해 이달14일로 청문회 연기 골자
시 “향후 행정소송 대처·당초 처분 건 보완 목적”

오해해소 대신 갈등만 깊어진다

<속보> 고양시 하늘초등학교 앞 골프연습장 직권취소와 관련 서울 YMCA측이 청문회에 불참한(본보 10월 18일자 16면 보도) 것에 대해 고양시가 최근 재 청문통보를 하는 등 양 측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14일 계획한 공개 청문회에 서울 YMCA측이 불참해 법 규정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직권취소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12월 14일로 청문회를 연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 청문통보서를 지난 2일 서울 YMCA측에 요청했다.

고양시는 당초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허가(신규)가 불가한 상황에서 골프연습장의 변경허가는 명백한 위법성이 있고, 인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들어 지난 10월 15일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27일 서울 YMCA측은 고양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직권취소의 취소와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이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취소의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고양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YMCA는 고양시에서 당초 합법적으로 요청한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은 채 정치적 비난공세와 더불어 행정심판 청구의 과정에서 고양시가 적법하게 취한 청문 절차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는 본건에 대한 법률전문가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당초 청문절차 및 취소결정문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행정심판이나 향후 예상되는 행정소송에서 적극적이고 완벽하게 대처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 의거 당초 처분 건을 보완하기 위한 재 청문통보서를 지난 2일자로 서울 Y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