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조만간 법제사법위에 상정, 체계 및 자구 수정을 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안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종합발전계획에는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 ▲주변 해양 이용과 개발 방안 ▲교육, 보건 등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 유통.공급 방안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 법안은 특히 각종 사업비 지원과 국고보조율 인상, 조세 부담금 감면,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초.중.고 수업료 감면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