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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옮겨오면 1년 이하 징역

법안심사소위 의결 정기국회 내 처리 확실시
김학용 의원 “농장주 책임 강화 예방 시발점 되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한미FTA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한미FTA 원천무효”

한나라당 김학용(안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제역 전파시 처벌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농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돼 이번 정기 국회내의 처리가 확실시 되고 있다.

6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국내에서 구제역을 옮겨온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농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과되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축산 농가를 공포에 떨게하는 구제역 예방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1월부터 총 17건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보상금만 3천억원에 이르며 방역 비용, 육류의 소비 위축 및 수출 중단, 지역경기 침체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액도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안동 구제역도 농장주의 베트남 여행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있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의 각별한 대처와 아울러 농장주의 방역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구제역 예방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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