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보너스’ 마련 이렇게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 300만원 한도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부금액에 대해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법정기부금 1년, 특별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 반면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에 대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다.
이외에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억5천만장의 종이가 절감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