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택시내부 CCTV(일명 택시 블랙박스)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외 영상정보 이용을 금지하며, 안내문 부착과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택시내 CCTV의 설치목적을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촬영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생활 및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또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경찰관 입회 아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CCTV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0월 공청회를 개최해 택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하여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