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시설비, 경영, 재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조례안과 관련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문의:일자리창출팀 031-659-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