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으로 한정된 기능성화장품 유형을 다양화하고 제모제와 염색제 등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된 숙취해소음료 등을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하고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허가기간을 단축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식·의약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11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 유형을 전면 재정비, 화장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와 품질인증식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허가기간을 기존 70일에서 25일로 단축하고 조만간 의약품 수출지원 추진단을 발족키로 했다.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위해 초기 임상 제도를 도입하고 신개발 희귀의약품 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신개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총리실 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제별 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자전거’로 변경하는 등의 기술관련 규제 합리화방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운전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 통행도 가능해진다.






































































































































































































